2018년 무술년 황금개띠해가 다가 왔습니다 :)
새해는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시고 소망 하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.
오늘은 알아야 지킬 수 있는 올해 최저임금부터 시작해 다양하게 달라진 제도들을 알아 보았습니다.
◆ 신입유급휴가 11일
- 2018년 6월부터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신입 사원도
연간 최대 11일의 연차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
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산정 때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.
◆ 최저임금 인상
- 2018년 1월1일부터 저년대비 16.4%인상되어 작년 최저임금 6470원에서
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 됩니다.
◆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확대
- 2018년부터 신용카드 연말정산 시 40%로 상향 됩니다.
◆ 출산휴가 급여 , 실업급여 인상
- 출산 휴가 급여는 160만원으로 인상 되며
실업급여는 한 달 최대 1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◆ 청년 창업농 지원
- 만 18세부터 40세미만 3년이하 청년창업농 1200면에게
월 최대 100만원 정착지원금이 제공 됩니다.
◆ 출퇴근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
- 2018년 1월부터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 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 됩니다.
◆ 자사고 외고 우선 선발 폐지
- 2018년 12월 시행 될 자사고 외고 우선 선발 폐지는
2019년도부터 자사고 , 외국어고 , 국제고의 학생 우선 선발이 없어집니다.
2018년 12월 수험생은 자사고 , 외국어고 , 국제고 중 1개교에 지원하거나
일반고 진학을 선택해서 가야 합니다.
◆ 특성화고 현장 실습 전면폐지
- 2018년부터 실업계 고교생들의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이 폐지 됩니다.
◆ 신혼부부 전제 대출 한도 상황 금리인하
-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을 때 기존 70%에서 80%로 확대 되며
대출 한도는 상향되고 금리는 연 1.2% ~ 2.1% 수준으로 인하 됩니다.
◆ 온라인 출생신고
- 2018년 5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, 분만병원 , 대법원을 통해 온라인으로
출생신고가 가능해 집니다.
◆ 만 65세이상 어르신 통신비
- 2018년 상반기에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으로 1만 1천원 통신비가 감면됩니다.
◆ 기초연금 인상 , 아동수당 지급
-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 되며
차후에는 30만원까지 인상 될 예정입니다.
0~5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9월부터 매월 10만원 씩 아동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소득이 상위 10%인 가정은 제외입니다. 최대 72개월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
◆ 자궁경부암 , 대장암 검진 무료
- 자궁경부암은 이미 시행 되고 있는 사항이고
추가로 대장암 검진도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◆ 의약품 전성분표시제
- 약사법 계정에 따라 모든 의약품 및 의약외품 용기 , 포장에 성분 표기를 해야 합니다.
◆ 오피스텔 인터넷청약 의무화
- 올해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 됩니다.
◆ 초소형 종량제 봉투 판매
- 1인가구가 늘어나 1인가구 맞춰 5L종량제에서 1~2L크기의 종량제를 판매 합니다.
◆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서비스
- 성범죄나 몰카 등의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해주고
유포영상 삭제 , 의료비 , 무료법률 서비스를 시행합니다.
◆음주운전 차량견인
- 예전에는 경찰이 직접 운전해서 집앞까지 차량을 이송했다면
올해부터는 음주운전 적발 시 차량을 견인하고 견인비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.
◆ 실내 체육시설 금연
- 당구장 ,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습니다.
◆ 법정금리 인하
2018년 2월부터 27.9%인 법정 금리가 24%로 인하 됩니다.
◆ 메탄올 워셔액 사용 금지
- 2018년 1월부터 메탄올 워셔액 판매 , 제조 , 사용이 금지 됩니다.
◆ 예비군 훈련비 인상
- 훈련비가 1만5000원으로 인상되며
훈련장과 주거지가 30km이상인 경우 교통비도 추가로 지급됩니다.
◆ 군인 월급 인상
- 이병월급 16만 3000원에서 30만 6100원으로 인상
병장월급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인상 됩니다.
◆ 공중화장실 휴지통 폐지
- 악취와 해충을 유발한다는 공중화장실 휴지통이 폐지 됩니다.
사용한 화장지는 변기에 버리면 됩니다.
◆ 재외국민 출생 , 혼인 , 사망신고 현지에서 가능
- 2018년 3월부터 시행 될 미국,중국,호주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
출생,혼인,사망 신고를 현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.
다이어트 할 때 양배추를 섭취해야 하는 이유 (23) | 2018.01.10 |
---|---|
맛있는 술 먹고나면 얼굴빨개지는 이유 (4) | 2017.12.17 |
누렇게 변한 흰옷 표백제에 대해 알아보자 (2) | 2017.12.16 |
통조림 유래 (2) | 2017.12.14 |
가장 쉬운 다이어트법 (4) | 2017.12.14 |